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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일반고 전환될 경우 폐교 검토” 교육계 파장

카나메 마도카 2021. 11. 12. 16:52

교육부, 자사고 일반고 전환 예고
민사고 “전환 시 존립 의미 없다”
자사고·외고, 개정안 헌법소원

▲ 민족사관고등학교

[강원도민일보 박가영 기자]강원지역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가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폐교를 검토,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자사고 설립 근거 규정이 사라지면서 민사고와 강원외고 등이 오는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민사고측은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더이상 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사고는 전교생의 90% 이상이 타지역의 학생들로 이뤄진 기숙형 학교다.하지만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와 달리 일반고는 지역내 학생들만 모집이 가능하다.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민사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학비로만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유지에도 문제가 생긴다.민사고는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학생들의 학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1년 평균 학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해 2800만원 정도로 다른 일반고보다 학생 부담금이 높은 상황이다.학교측은 이러한 높은 학비가 200개에 달하는 교육과목 운영과 교사 1명당 학생 수 7명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사고는 실제로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 경우 폐교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민사고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폐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만약에 폐교가 확정된다면 설립자의 뜻대로 학교명을 민족주체고로 변경해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사고 등 전국 자사고,외고는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학교측은 재정 자립과 선발권 유지가 가능한 대안교육형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중이지만 교육당국과의 협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장은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민사고 존립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가영